이제 인터넷이나 금감원 콜센터에서도 불법대출모집인을 손쉽게 조회하는 시스템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불법대출모집행위와 불법 수수료 요구행위를 근절하기위해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을 금융업 협회들과 함께 만들었다고 밝혔다.
인터넷을 쓰기 어려운 사람은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를 걸면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대출모집인의 이름이나 등록번호를 검색해 정상적으로 등록된 모집인인지 확인할 수 있다. 또 모집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도 알려준다.
금융위는 최근 불법대출모집인들이 일반인의 이메일과 휴대폰으로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대출모집인의 불법 영업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이와같은 시스템을 만들고 관련 모범규준도 개정했다.
다음 달부터 적용될 모범규준에 따르면 대출모집인은 자신이 수수료를 받는 게 불법이라는 점을 고객에게 미리 알리고, 이를 안내장 등 광고물에 명시해야 하며 자신은 금융회사의 위탁으로 모집 활동만 할 뿐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는 못한다는 점도 반드시 고지하도록 했다.
이를 어긴 모집인은 수수료가 깎이거나 벌점을 받고, 벌점이 쌓이면 계약 해지된다.
김홍식 금융위 금융소비자과장은 "모집인을 이용하면 대출금리에 수수료가 반영돼 더 비싸다"며 금융회사 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한국이지론(www.egloan.co.kr), 대출직거래장터(www.directloan.or.kr) 등 저렴한 중개채널을 이용하도록 조언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