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21:50 (일)
저축성보험 이자소득 비과세혜택 축소
저축성보험 이자소득 비과세혜택 축소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6.12.28 02:3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6 세법개정 시행령..가족회사 과세 강화로 ‘우병우 방지법’ 기준 마련

 
내년부터 대학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고시원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는다. 또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매하면 10%가 소득공제금액으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저축성보험에 10년 이상 가입했어도 이자소득을 비과세받는 요건은 까다로워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1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학자금대출·고시원 월세도 세액공제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교육비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대출을 받고 취업 후 원리금을 상환하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근로소득자 본인이나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해당연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됐다. 내년부터 근로자 본인 외에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또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비(1인당 연 30만원)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고시원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마일리지로 물건 구입 때 부가세 면제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 시행일부터 가입하는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는 비과세혜택이 축소된다. 현재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15.4%)이 면제된다. 일시납 보험은 1인당 보험료 합계액 2억원까지, 월 적립식 보험은 한도 없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시납의 경우 1억원 이하, 월 적립식은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비과세혜택이 가능하다.
 
내년 4월부터는 물건을 사고 적립한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다시 상품을 구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롯데마트에서 1000원짜리 음료수를 현금으로 살 경우 부가세 10%가 과세되지만, 롯데포인트 결제 시에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실제 포인트몰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가격이 내려갈지는 미지수다. 포인트는 사업자가 서비스 차원에서 적립해준 것으로 부가세 면제분만큼 소비자 가격을 내리는 것은 사업자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중고차 구매 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10%가 소득공제액에 추가된다.

 

가족회사 과세 강화우병우 방지법기준 마련

 
우병우 방지법의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됐다. 이 법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가족회사 정강을 통해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리고 고가의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던 것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내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접대비 손금인정이 제한된다. 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 한도도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면세점 시장에서 독과점 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강화된다. 1개 사업자의 매출 비중이 50% 이상 또는 3개 이하 사업자 매출비중이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로 보고 특허심사 시 일정 점수를 감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위남용행위가 적발되면 5년간 신규 특허 참여가 제한된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은 최근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3곳을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할 때까지 적용되지 않다가 9개월이 지난 뒤에야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돼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 확대 조정공제율 상향

 
연구개발(R&D) 세액공제도 개편된다. 공제 대상을 현행 17개 분야 125개 기술에서 11개 분야 155개로 확대·조정하고, 중견·대기업의 공제율은 20%에서 30%로 올라간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총매출액 대비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액 비율을 중소기업은 50%로 유지하되 중견기업은 40%로 낮춰 규제를 강화한다.
 
한편 정부는 올해 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세수 증대 효과가 연평균 1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애초 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수 증대효과는 연간 3171억원이었지만 국회에서 5억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구간 신설(6100억원) 등을 결정하면서 대폭 확대됐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