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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대출빙자 보이스피싱 '주의보'
연말연시 대출빙자 보이스피싱 '주의보'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6.12.12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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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출 전환' 신종 수법..'햇살론’ 등 저금리 정책금융 상품으로 유도

 
한 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연 6%대 금리로 햇살론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신용등급이 낮으니 기존의 저축은행 대출금 1800만원을 상환해 등급을 올려야 한다고 꾀었다. 사기범은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불러주는 계좌로 상환하면 햇살론으로 대환처리 해주겠다"고 속여 1800만원을 입금받은 뒤 사라졌다.

연말연시를 맞아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노리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햇살론등 저금리의 정책금융 상품으로 갈아타게 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는 신종 수법이 나타나 피해가 크다는 게 금융권 전언이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의 피해 규모는 1179억원에 달했다. 경찰과 검찰 등 정부기관 사칭 유형의 피해액이 지난해 월평균 117억원에서 올해 들어 45억원으로 대폭 줄어든 반면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의 월평균 피해액은 지난해 87억원에서 올해 107억원으로 늘었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면서 보증료와 수수료 명목의 송금을 유도하는 게 특징이다. 갈수록 수법이 정교해지고 신종 수법까지 판을 치면서 실제 대출광고인지 보이스피싱인지 구별이 어려워 피해가 커지고 있다. 그 여파로 지난해 하반기 평균 530만원이었던 1인당 피해금액은 올 상반기 570만원을 거쳐 지난달 기준 710만원까지 늘어났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출책으로 전락해 피해를 보는 이들도 늘어 주의가 요구된다. 관련 수법을 예로 들어 보면 먼저 사기범은 피해자 A에게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일부 갚아야 한다며 피해자 B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한다. 이어 피해자 B에게는 신용도가 낮아 실적을 쌓아야 하니 우리가 입금해 준 돈을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뒤 다시 자신에게 인출해 달라고 종용한다. 일종의 자금세탁을 거쳐 은행의 모니터링을 피하는 최신 수법이다. A뿐만 아니라 B까지 피해자로 전락하고 만다.
 
금감원은 전화나 문자로 대출을 권유하면서 어떤 명목으로든 입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모두 사기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햇살론 등 정부 지원 대출상품은 반드시 금융사 영업점 창구를 직접 찾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심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려면 해당 금융사 명의의 공식 계좌를 이용해야 하며, 피해를 입으면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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