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06:25 (토)
거래소, 투자자분류제도 일부 개편
거래소, 투자자분류제도 일부 개편
  • 정형목 기자
  • 승인 2012.07.03 13:3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투자자별 매매동향 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위해 투자자분류제도를 일부 개편해 다음달 1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 시장참가자 다변화 등의 증시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증권·선물'은 '금융투자업자'로,  '종금·저축'은 '기타 금융기관'으로 변경하고, '국가·지자체'는 공익기관으로 확대 적용하는 동시에 전문 투자자로서의 성격을 감안해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각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정보와 별도로 금융투자회사, 보험, 투신, 은행, 연기금 등을 '기관투자자'로 합산하고 있으나 현재 '기타'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지자체가 '기관투자자' 범위에 포함된 점이 이번 개편의 특징이다.

 이와함께 각 증권회사 투자자 분류 기준의 일관성을 높이기위해 랩어카운트(위탁자별), 헤지펀드(사모), 카드·캐피탈·벤처투자 등 분류가 모호한 법인에 대한 유의사항도 내용에 포함시켰다.

 한국거래소는 증시환경을 반영하여 투자자분류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투자자별 매매동향 정보의 유용성 및 정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끝)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