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회장 자녀 지위 악용, 자회사 유니컨버스-싸이버스카이에 특혜"
한진그룹이 이번엔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날'을 비켜가기 어렵게 됐다. 공정위가 일감을 자회사에 몰아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대한항공 조원태 부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전원회의는 내달 초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심사보고서를 심의할 예정이다. 9명의 공정위원은 사무처의 심사보고서 의견과 한진 측의 반박을 들은 뒤 최종 결정을 내린다.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달 이들 남매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녀라는 지위를 악용해 자회사인 유니컨버스와 싸이버스카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대한항공 법인에 대한 고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니컨버스는 조 회장과 조원태·현아·현민 등 삼 남매가 지분 100%를 소유한 자회사다. 싸이버스카이는 지난해까지 삼 남매가 33.3%씩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전량을 대한항공에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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