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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를 보너스로? 흥국생명의 황당한 '직원사랑'
김치를 보너스로? 흥국생명의 황당한 '직원사랑'
  • 정진교 기자
  • 승인 2016.08.0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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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으로 19만원짜리 김치 지급..회사측 "복지차원" 반박

 
김치 등 식제품을 직원들 성과급으로(?).

태광그룹 금융 계열사인 흥국생명이 김치 등 식제품을 직원들 성과급으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제품들은 그룹내 다른 계열사가 생산한 것이다. 이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라는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이에 흥국생명 측은 복지차원이라고 반박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 상반기 흥국생명은 임직원들에게 총각김치와 와인, 커피 등의 식제품을 복지물품 명목으로 일괄 지급했다. 흥국생명 직원들 사이에는 올 가을에도 김치를 보너스로 제공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총각김치의 경우 태광그룹 계열 골프장인 휘슬링락CC에서 제조 판매되는 제품으로 가격은 한 박스당 약 19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와인의 경우 와인 전문기업 메르뱅 제품으로 1병당 가격은 10만원이었다.
 
고가의 김치와 와인이 직원들에게 제공됐으나, 이에 대한 회사 내부 반응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성과급을 선물로 갈음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흥국생명은 경영난을 이유로 3년 전부터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흥국생명 직원들은 이를 급여로 산정해 세금까지 낸 것으로 알려져 사내 불만이 가득하다. 인터넷에서도 흥국생명 김치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등극하며 네티즌들의 많은 관심을 표하고 있다. 댓글로로 대부분 '황당하다'라는 반응의 글로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의혹도 나온다. 김치를 제조 판매한 휘슬링락CC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곳이고 메르뱅 역시 이 전 회장의 부인과 딸 지분율이 100%란 점에서 오너 일가 소유 회사인 때문이다.
 
   흥국생명이 직원보너스로 준  총각김치
업계에서는 흥국생명의 이 같은 행위들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는다공정거래법상 일가총수 일가가 주식의 30%(비상장 20%) 이상을 갖고 있고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 또는 해당 계열사 연간 매출의 12% 이상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 흥국생명은 이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금감원은 올초 김치와 와인 등의 업체 선정계약 추진 과정에서 가격 적정성을 검증하지 않거나 예정 가격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내부 통제 강화에 대한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이같은 행위는 경영유의 조치 이후인 지난 상반기에도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 사이에는 올해 가을에도 김치를 받는다는 얘기가 퍼져나가고 있는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흥국생명은 식제품을 제공하면서 이를 급여로 산정해 직원들이 세금까지 내게 했다는 것. 결국 사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흥국생명 관계자는 언론에 알려진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성과급이 아닌 복지차원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 금융전문가는 "  메이커에서 무상으로 제공했으면 정말로 별 문제이지만, 분명히 흥국생명에서 적정가로 돈을 주고 사서 직원들에게 제공했을 것으로 이는 명백히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되고, 흥국생명 돈은 소비자들이 낸돈으로 오너에게 마구줘도 되는 공 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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