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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사칭 유사수신업체 주의.."원금과 고수익 보장?"
가상화폐 사칭 유사수신업체 주의.."원금과 고수익 보장?"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6.08.0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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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경고한 '불법 유사수신' 천차만별 사례 상세 소개

 
사실상 수익 모델이 없음에도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자금을 모집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8일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유사수신 관련 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며 사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금감원은 최근 비상장주식 등 증권투자, 비트코인과 유사한 가상화폐를 사칭한 유사수신 업체의 금융사기가 늘고 있다면 소비자 주의보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센터에 신고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 건수는 298건으로 전년 상반기 87건보다 242.5% 급증했다. 금감원이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당국에 통보한 건수도 상반기 6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39건보다 64.1% 늘어났다.
  
다음은 금감원이 주의해야 할 대상으로 꼽은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구체적인 사례들이다.
 
FX마진거래·해외선물옵션 등 첨단 금융기법 사칭
 
FX마진거래나 선물옵션 등 소비자에게 다소 생소한 금융기법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는다고 선전하면서 투자를 유인하는 사례다. 금융업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되지 않은 업체임에도 마치 첨단 금융거래에 정통한 것으로 가장하는 게 특징이다.
 
H업체는 뉴질랜드와 호주의 FX마진거래 및 기술산업에 투자해 월 10%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매달 3%의 확정 수익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핀란드의 금융분쟁조정국에 가입돼 있어 개인당 2억원까지 보상해준다는 유인책을 내놓기도 했다.
 
주식상장을 미끼로 비상장주식에 투자 권유
 
주식시장 상장이 불가능한 업체를 곧 상장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해 상장시 주식가치가 폭등할 수 있으니 주식을 매입하라고 유인한다.
 
이후 투자금액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주식가격이 너무 올라서 액면분할을 한다고 하고 향후 가격 상승을 주장하면서 투자자에게 재투자를 요구하기도 한다.
 
A업체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인근에서 침향목을 재배해 그 추출물로 염주와 치약, 비누 등 각종 생활용품을 생산해 판매하면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했다. 늘어난 투자금 및 수익을 합해 주당 600원이 되면 주식을 분할하고 다시 주당 200원을 시작으로 600원이 될 때 다시 분할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았다. 2017년 말까지 5억주를 발행해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하는 데 그때는 투자금 대비 수천배가 오른다고 주장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했다.
 
비트코인과 유사한 가상화폐를 사칭
 
최근 비트코인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를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된 가상화폐라고 주장했던 사례다.
 
C업체는 모바일 시대가 열렸다며 사기를 쳤다. 렌트카와 주유상품권, 서울.경기 등 수백곳의 주차장 이용, 전통시장, 전기.가스.연금 등 각종 공과금 등에서 사용 가능한 코인이라며 121만원 투자시 140만원을 제공한다고 선전했다.
 
합법적인 협동조합 등을 가장한 투자 유인
 
협동조합이나 영농조합 등을 가장해 농작물의 재배를 통한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를 유도하기도 한다.
 
S영농조합은 와송으로 만든 약을 중국에 수출하게 되면 큰 돈을 번다면서 1구좌(120만원) 투자시 원금보장과 2주 만에 투자액의 60%를 지급한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A영농조합은 돼지육가공 사업을 하는 곳으로 조합원이 1구좌를 투자하면 3개월짜리 돼지 1마리를 사육해 판매할 때 수익이 남게 되므로 매달 확정이자 8%를 주고 원금은 6개월 뒤에 상환해준다고 선전했다.
 
해외 불법다단계 업체
 
해외에 근거를 둔 글로벌 기업임을 강조하면서 보석광산 개발이나 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 마치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위장한다.
 
코인과 쇼핑몰 분양, 통역 프로그램 등을 내세우면서 해외 모기업이 있으니 투자손실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식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하기도 했다.
 
Y기업은 미국 연방 재무부의 승인을 득한 코인 전자화폐 관련 회사로 망할 일이 없고, 코인가격이 계속 올라가 원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수익이 확정적이라고 속이면서 투자금을 모집했다.
 
수사·재판 중에도 불법적인 자금모집을 지속
 
수사 또는 재판 중임에도 투자자들에게 개인적인 비리로 호도하거나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자금 모집을 계속하는 곳이다.
 
기존 조직원들이 또 다른 업체를 만들어 종전과 비슷한 사기 수법으로 자금 모집을 하는 사례도 있다.
 
V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 등은 T업체 등 유사업체를 만들어 광산 및 부동산개발업에 투자하면 원금보장과 함께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신규회원 모집 및 기존 V업체 투자자들을 호도하며 불법 영업을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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