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허위거래 동원 정황 포착..주식 이전 과정 수사 끝나는대로 부를 듯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6)씨와 딸(33)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자금 이동이 없는 허위거래 방식을 쓴 정황을 잡고 검찰이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거액의 탈세 정황이 드러난 만큼 신 총괄회장과 서씨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은 주식 이전 과정에 대한 수사를 마치는대로 신 총괄회장과 서씨 등의 소환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검찰에 따르면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근 신 총괄회장과 서씨 사이의 주식 증여 과정을 자문한 A법무법인으로부터 거래 관련 자료를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신 총괄회장은 2005년 서씨와 딸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를 차명으로 불법 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등 6천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고 주식이 넘어간 단서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
신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일부는 장녀인 신영자(74·구속기소)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도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주식 증여 과정에서 롯데 측이 미국과 홍콩 등지에 개설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신 총괄회장과 해외 페이퍼컴퍼니 사이의 주식매매 대금 거래는 사실상 허위 거래일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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