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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홍채인증으로 금융거래 가능"
우리銀 "홍채인증으로 금융거래 가능"
  • 최영희 기자
  • 승인 2016.08.0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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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시판되는 8월 중순부터 시행

 

우리은행은 스마트뱅킹에서 홍채인증만으로 금융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를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이 시판되는 8월 중순부터 시행한다.

우리은행이 홍채인식에 사용하는 ′FIDO(Fast IDentity Online)′는 생체인증을 접목한 사용자 인증방식이다.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를 홍채인증으로 대체해 로그인, 자금이체, 상품신규 등 금융거래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생체인증 정보가 사용자 스마트폰에만 저장되고 서버에는 인증결과 값만 저장돼 생체정보 등 개인 정보보호 유출 가능성도 낮다는 것이 우리은행 측의 설명이다.

홍채인식 서비스 대상은 홍채정보 등록이 가능한 단말기(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를 소지하고, 우리은행 스마트뱅킹 거래를 이용하는 모든 개인고객이다.

한편, ′스마트폰 홍채인증 서비스′는 오는 12일부터 연세대, 서강대 등 12개 서울지역 대학교 내 우리은행 영업점에 설치된 체험존에서 체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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