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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직원을 내쫓는 사악한 ‘방법’
홈플러스가 직원을 내쫓는 사악한 ‘방법’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6.07.2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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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 강의…인권침해 논란

 
홈플러스가 희망퇴직을 거부한 직원들에게 하루 9시간의 인터넷 강의를 듣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강의가 강사도 없이 진행되고 출석 체크하는 감시직원이 자리를 뜰 때마다 체크를 한 후 자주 자리를 비우면 결근처리 하는 등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25일 한 매체는 희망퇴직을 거부한 직원들에게 부당한 교육이 자행된다는 제보를 받아 현장취재를 했고 이 같은 실태를 밝혀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선릉역에 위치한 교육 위탁기업 H사의 교육장이 홈플러스 퇴직 거부자들의 교육장소다. 이곳에서는 하루 9시간 실무와 관계없는 인터넷강의를 들어야 했다.

당초 교육 대상자들은 2개월이라는 시한부 교육을 수강할 것이라고 통보받았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실제로 이곳에서 강의를 수강 중인 A씨는 "약속한 2개월을 넘어 4개월째 접어들었지만 본사에서는 별다른 통보가 없다. 하는 수 없이 교육장을 매일 찾는데 이 과정에서 중도에 퇴사를 결정한 이들도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실제로 처음 교육이 시작될 때 6명이던 홈플러스 직원은 2명이 퇴사하고 4명만 남은 상태다.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 강의를 듣고 시험을 치러야 한다.

시험은 주관식 50점, 객관식 30점 기타 20점으로 80점이 넘지 못할 경우 비수료로 처리된다. 비수료가 2회 누적되면 경고를 받게 되며 경고 2회 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채점기준이 애매한 주관식으로 인해 사실상 80점을 넘기 어렵다고 한다. 또 인터넷 강의다 보니 집중력이 떨어지기 쉬워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교육을 통해 복직된 직원은 현재까지 1명뿐이다.

교육을 듣고 있는 한 직원은 "언젠간 복귀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버텨왔지만 인사부에서는 우리 존재조차 모르는 것 같다"며 "빨리 사표를 쓰라는 회사의 압박으로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실태와 관련 홈플러스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지난 4월 홈플러스는 약 60여명의 부장급 직원들에게 사직을 요구했다. 본사는 직원들을 개별적으로 불러 "지금 사표를 쓴다면 위로금이 나가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힘든 교육이 있을 것"이라고 통보했다.

퇴사조건은 12개월치의 퇴직금과 근속년수 2년당 1개월치의 추가 위로금이다. 하지만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교육을 받는 도중 퇴사를 결정할 경우, 교육 기간만큼 위로금 액수는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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