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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
이재현 CJ회장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6.07.2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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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형집행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보전할 수 없을 염려"

 
재상고를 포기해 최근 형이 확정된 이재현(56) CJ그룹에 대해 22일 서울중앙지검은 3개월 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 회장은 오늘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이 회장은 횡령과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19일 재상고를 포기해 2년 6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회장의 유전성 희귀질환 병세를 감안해 형집행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19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재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이 회장의 형은 확정됐다. 반면 8·15 특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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