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로.."성과연봉제 도입과정서 불법 행위"
권선주 IBK기업은행장이 성과연봉제 강행과 관련해 기업은행 노조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금융노조 IBK기업은행지부는 기업은행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벌였다며 권선주 은행장 등 임원 41명을 부당노동행위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업은행 노조는 “권 행장 등 임원들은 성과연봉제에 관련해 개별 동의서를 강제로 받고 불법 이사회를 개최했다”며 “이는 근로기준법 94조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를 어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달 23일 직원들로부터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이사회를 연 뒤 취업규칙 변경을 결의했다.노조는 이 과정에서 임원진이 지점장들을 압박해 직원 동의서 서명을 받도록 강요했고, 다수의 직원이 지점장들에게 강압과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94조는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명시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 추이를 보며 위법 사항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2차 고소고발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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