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 회장 '자율협약 신청 미리 알고 주식매각' 정황 포착
검찰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입증할 만한 중요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관련당국에 따르면 최 전 회장과 장녀(30), 차녀(28)는 한진해운이 지난달 22일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달 6~20일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97만주를 27억원가량에 전량 매각했다. 이에 따라 최 전 회장이 사전에 이 사실을 알고 주식을 매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최 전 회장은 자율협약 신청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해왔다.
검찰은 특히 최 회장을 비롯한 한진해운 오너 일가 등 대주주의 주식 변동 사항 등을 점검하고 매수·매도 시점을 조언하는 내부 주식관리 부서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최 회장이 주식 관리부서 관계자들로부터 경영 악화에 따른 주가 하락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보고를 사전에 부당하게 받고서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 회장 측은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2006년 세상을 떠난뒤 물려받은 주식의 상속세를 내기 위해 금융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을 갚기 위해 주식을 팔았다고 해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최 회장이 37만 569주, 두 딸이 각각 28만 8천679주를 처분한 지난달 6∼20일에 반드시 주식 매도금으로 대출금을 갚아야 할만큼 절박한 상황이었는지 의문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검찰은 최 회장에게 주식 관련 사항을 보고하는 데 관여한 핵심 인물 2∼3명을 압축하고,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들의 소환 일정을 조율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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