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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서비스, 약관 확인은 필수
상조서비스, 약관 확인은 필수
  • 정형목 기자
  • 승인 2016.04.2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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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사례 속출..계약 전 꼼꼼히 알아보고 가입해야
   
 

100세 시대를 맞아 상조 서비스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많은 상조 상품 가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상조 서비스도 가입하기 전 꼼꼼히 챙겨야 할 것들이 적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자칫 약관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피해 사례가 최근들어 증가하고 있다.

부산에 사는 조 모()씨는 1995년 한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 일시납으로 48만원을 결제했고 최근까지 21년 간 유지하고 있었다. 최근 부친상을 치른 후 상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조 씨는 해약을 요구했다. 하지만 상조회사 측은 상품 약관을 근거로 해약환급금이 없는 상품이라며 환급액은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가입 당시 해약환급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조 씨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고 말았다.

또 다른 사례를 보자. 서울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지난 2000년대 말 월 3만원 씩 총 120회 분 납입하는 조건으로 한 상조상품에 가입했다. 하지만 이듬해 3월 해당 상조사 회장의 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상조회사에 대한 불신으로 자동납입을 정지했다. 재정적으로 불안한 회사에 매 달 상조비를 낼 생각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해지 의사를 밝히자 고객센터에서는 불입을 중지하더라도 행사발생 시 잔여 납입금과 20만원 상당하는 협력비를 내면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해지를 만류했다. 10개월 치 30만원만 냈던 김 씨는 일단 정지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후 상조상품 가입 사실을 잊고 있던 작년 10월 상조회사로부터 통지서 한통을 받은 김 씨. ‘201510월 기준으로 7개월 간 미납 상태ㅕ서 통지문 수령 후 2주 내 미납 요금을 내지 않으면 직권해지가 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5년 전 고객센터 상담원으로부터 이러한 규정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김 씨는 정지가 가능하다고 해지를 반려해놓고 이제와서 200여 만원 상당의 미납금을 일시에 내라는 일방적인 조치에 납득할 수 없었다. 김 씨에 따르면 할부 납부를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 당했다면서 일시정지를 추천하던 회사가 이제와서 약관을 근거로 일시정지가 불가능하다며 미납금을 내라는 조치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저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따르면 김 씨에 대한 상조회사의 일련의 조치는 약관상 문제가 없다. 보험이나 연금 등 타 금융상품과 달리 상조상품은 일시정지에 대한 개념이 없다. 일시불이 아닌 분납 형태로 가입한 상조상품은 매 월 일정 금액을 불입해야 하는 셈이다. 만약 월 납입금을 3회 이상 연체했다면 상조회사는 등기우편 형태로 납부 고지를 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연체된 납입금을 내지 않으면 상조회사는 직권해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례들은 상조상품에 장기간 가입한 소비자들이 겪는 전형적인 피해 유형이다.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접수된 상조서비스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1165건이었는데 그 중 83%에 해당하는 968건이 계약해지 및 위약금, 해약환급금으로 인한 피해였다. 특히 상조서비스 해약환급금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는 2011상조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고시해 법적으로 소비자들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지만 이후에도 관련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이 상조서비스에 가입하기 전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소개한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 알아보는 것이 좋다. 공정위 홈페이지에는 상조업체의 등록여부 및 재무정보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상조서비스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두번째, 상조업체마다 서비스가 상이할 수 있다. 회사 이름만 듣고 가입하기 보다는 자신에게 효율적인 서비스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고 각 사 홈페이지를 활용해 체크하고 가입해야 한다. 

세번째, 계약을 맺기 전 할부거래법 적용, 고객선수금 보전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즉 해당 계약이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상조상품인지 확인하고 소비자피해보상증서가 발급되는지 여부와 고객선수금 보전계약이 어느 기관과 체결됐는지 여부, 해약 시 환급기준에 대해 확인하도록 한다. 

네번째, 해지절차 및 환급액 등의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 계약해지의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약금 없이 계약철회가 가능하며, 계약해지 요구는 내용증명을 통해 상조업체에 통보하는 것이 좋다. 공정위 ‘정보공개’ 자료실에서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을 다운로드 받아 본인이 가입한 회사의 약관내용과 해약환급규정을 서로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섯번째, 소비자피해를 보상 및 예방하고자 공정위로부터 인가받아 설립된 소비자피해보상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 사이트를 살펴본다. 가입 상조회사가 폐업이나 등록취소 조치를 당했을 경우 선수금을 예치한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에 연락해 피해보상금액과 수령방법 등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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