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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상속대상 아닌 노후연금"
"주택은 상속대상 아닌 노후연금"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6.04.2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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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풀이> 25일 출시 ‘주택연금 3종세트’ 어땋게 활용할까

 
"주택을 상속대상이 아닌 내 노후연금으로 생각하는 인식변화가 있어야 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9억원이 넘는 주택 보유 고령자의 주택연금 가입도 가능할 전망이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혜택을 늘린 내집연금 3종세트가 오는 25일 출시되는 덕분이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고령층 가계부채 해소와 노후소득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연금상품으로 빚을 끼고 집을 산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연금을 일시인출해 빚을 갚은 뒤 나머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4050대를 위한 주택연금 연계형 보금자리론저가 주택보유자를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을 말한다.
 
내집연금 3종세트를 둘러싼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다.
 
-주택연금으로 상환 가능한 주담대 범위는?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의 일시인출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최대 인출한도는 대출한도의 70%. 60세 이상의 주담대 평균 잔액이 69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고령층 주담대 대부분이 흡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연금 연계형 보금자리론의 취지와 혜택은?
 
주택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해 가입연령인 60세가 되기 전 주택연금 가입을 예약하면 우대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보금자리론을 신규로 이용하는 4050대는 60세 이후 주택연금 가입을 약속하면 금리가 0.150.30%포인트 낮아진다.”
 
-15000만원 이하 1주택자는 우대형 주택연금만 가입 가능한가?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맞게 선택 가능하다. 기본 주택연금보다 더 많은 생활비 보장이 필요할 경우 우대형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고 주담대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는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을 선택하면 된다.”
 
-주택연금 이용 도중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면 어떻게 되나?
 
주택연금 월 지급금액은 주택가격이 오르거나 내려도 계속 동일하게 지급된다. 주택연금 가입 후 주택가격이 오르는 경우 가입자에게 이익이다. 연금을 받더라도 주택은 여전히 가입자 소유이며 주택가격이 오르면 가격상승분은 상속자에게 귀속된다.”
 
-주택연금을 받은 후 전세를 줄 수 있나.
 
주택연금의 담보대상인 주택을 보증금을 받고 전세나 월세를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를 월세로 주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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