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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 추심, 이렇게 대응하자
불법 채권 추심, 이렇게 대응하자
  • 정형목 기자
  • 승인 2016.04.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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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채권추심 관련 신고 15.8% 증가

 
경기침체 장기화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이 늘면서 불법 채권추심업체들도 난립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신고는 90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777건보다 15.8% 증가했다.

또 고금리, 미등록대부 관련 신고도 작년 1분기 569건에서 올해는 799건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14일 불법 채권 추심을 받았을 때 통화내용을 녹음하거나 사진과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응 요령을 소개했다.

폭행, 협박, 감금 등 과도한 채권 추심을 당했을 경우 녹음이나 사진 촬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한 후 금감원이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또 채권 추심업자가 소속 업체나 성명을 밝히지 않거나 검찰 직원, 법원집행관 등을 사칭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증거 등을 확보해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그밖에 채무내용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직장으로 찾아오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그리고 부모나 친지에게 빚을 대신 변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도 불법이므로 주의하도록 당부했다.

채권 추심업체가 채권에 대한 압류·경매를 한다고 요구하거나 대납이나 까드깡 등을 제안하는 경우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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