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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개정상법 잘 몰라 망신
금융당국, 개정상법 잘 몰라 망신
  • 정형목 기자
  • 승인 2012.06.2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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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사외이사제와 관련된 개정상법의 적용 여부를 잘 몰라 이를 묵인했다가 시민단체로 부터 망신을 당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는 27일 논평을 통해  "금융위원회는 개정상법과 금융법령간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유권해석을 통해 업계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서울대 송호근교수가 상장회사인 한국투자금융지주(주) , 크라운제과(주)와 비상장회사인 한국투자증권 등 모두  3개 회사의 사외이사 직을 겸직하고 있는데 대해 송교수가 이미 2개 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한 상태에서  한국투자금융지주(주) 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것은 올해 4월 15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상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개정된 상법 제542조의 8(사외이사의 선임) 제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제 5항 제 3호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2개 이상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를 겸직하는 경우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개정 상법과 다른  금융지주회사법과 자본시장법만 적용, 이를 묵인했다가 개혁연대의 지적을 받았다. 두가지 금융관련 법에서는 금융투자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와 금융투자업자는 개정 전 상법과 같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에 대해서만 2개 회사로 겸직 제한을 받고 비상장회사는 제한없이 겸직이 가능하므로 2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송 교수의 경우 법률 위반이 아니게 된다.

 그러나 개혁연대는 "한국투자금융지주(주)는 금융지주회사법과 자본시장법이 상법에 대해 특별법 관계에 있으므로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사외이사의 겸직과 관련된 규정은 상법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에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일반 상법 규정에 대해 특별법 관계에 있다. 따라서 두 개의 특별법적 규정이 충돌하고 있다면, 보다 엄격한 내용을 담은 신법 즉 개정상법의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따라 개혁연대는 지난 18일 한국투자금융지주(주)측에 송교수의 사외이사 겸직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했고  한국투자금융지주(주)는 19일 "송교수의 한국투자금융지주(주) 사외이사 선임은 상법 규정에 저촉되므로 자동해임 사유가 되므로 해임절차를 진행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개혁연대는 "이번 해프닝은 규정을 모르고 추천을 받아들인 회사도 문제지만 지난 4월15일부터 적용된 개정 상법을 모르고 이를 묵인한 금융당국도 직무유기를 한 셈"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앞으로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겸직제한 등 자격요건은 정부가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지지만  사외이사 겸직 제한은 현행 금융법령 시행령에 모두 위임되어 있으므로  개정 상법과 동일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밝히고  "금융위는 그 이전이라도 관련 법률간의 충돌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 지적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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