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이 5000원 또는 1만원 이하의 소액결제에 대해서는 가맹점이 현금만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요구하고 나섰다. 500원짜리 껌 등과 같은 소액 상품을 카드로 결제하는 소비자가 갈수록 늘면서 카드사가 밴(VAN)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 사장들은 최근 금감원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5000원 혹은 1만원 이하 소액 카드 결제는 가맹점의 선택에 따라 거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른바 ‘카드 의무수납제’를 조건부로 폐지해 달라는 요구다.
1998년 1월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19조 1항)에는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또 소득세법에서는 연매출 2400만원 이상 사업자는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의무가입하도록 했다. 정부가 세원 확보를 위해 카드 활성화 정책을 쓰면서 가맹점이 신용카드를 현금 등 다른 결제수단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카드사들이 금감원에 카드 의무수납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이유는 카드 결제액의 소액화 추세와 깊은 관련이 있다. 편의점은 전체 매출의 약 60%가 카드 결제로 이뤄진다. 이 가운데 90%가 1만원 미만의 소액결제다. 약국과 슈퍼마켓도 소액결제가 많은 대표적인 가맹점이다.
작년 말 중소 가맹점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가 0.7%포인트 인하돼 올해 큰 폭의 순이익 감소가 예상되는 데다 연매출이 3억원을 초과하는 일부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마저 정치권 반대로 무산되자 금융감독 당국에 이같은 건의를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