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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뒤봐주고 17억원 수뢰
조희팔 뒤봐주고 17억원 수뢰
  • 정진교 기자
  • 승인 2016.01.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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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檢서기관 징역 9년 선고..벌금 14억, 추징금 18억6천150만원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사진) 측에서 수사 무마 등 부탁을 받고 17억여원의 뇌물을 챙긴 검찰 서기관에게 1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앞서 오 전 서기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벌금 40억원과 추징금 199천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22일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4) 전 서기관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함께 벌금 14억원, 추징금 186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공무원인 피고인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음으로써 개인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적극 은폐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한 점도 고려했다"면서 "다만 뇌물 공여자의 청탁에 따라 부정한 업무수행으로까지 나아갔다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오 전 서기관은 조희팔의 은닉재산을 관리한 고철사업자 현모(53·구속)씨에게서 조씨 관련 수사정보 제공과 수사 무마 부탁을 받고 2008년부터 5년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현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 15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뇌물수수 정황을 감추려고 동업계약에 따른 투자 수익금을 돌려받는 형식으로 돈을 받았다.
 
오씨는 또 20083월 조희팔에게 30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김천 대신지구(삼애원)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장모(68·수배)씨에게서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조희팔 사건과는 별건으로 그가 레미콘 업체 대표 정모(47)씨에게서 21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적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21천만원 가운데 13500만원 부분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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