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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용자 모니터링제' 유명무실
'금융이용자 모니터링제' 유명무실
  • 정형목 기자
  • 승인 2012.06.2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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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단 참여율 낮고 정책 반영 한계

 금융감독원이 '금융이용자 모니터 요원'제도를 운영한지 10년이 넘었지만 그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있다.

 이 제도는 2002년 출범이후 금융소비현장의 생생한 민원을 수렴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모니터단의 참여율이 낮고  이들의 제보가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는 비중이 낮으며  이들의 활동 자체가 금융기관을 압박하기엔 한계가있다는 지적도 나오고있다.

 금감원은 이 모니터제를 위해 매년 금융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일반공모 및 기관추천을 통해 290명을 선발하고있다.  이들은 은행, 증권, 보험, 펀드, 신용카드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의 불편사항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 등을 인터넷으로 제보하는 활동을 주로 한다.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우수제보를 한 모니터에게는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하며 우수모니터에게는 연말에 포상도 한다.

 그러나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이 자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성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가 시작된  2002년 각종 금융기관의 민원은 11만2천여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는 52만건을 넘어 10년간의 전체 민원건수가 281만여건에 이르고있다.

 이에비해 모니터링 건수는 10년간 8천271건으로 연간 평균 827건, 월평균 68건에 머물고있다.모니터링 요원 1인당 연평균 2.8건에 불과하다. 그나마 이 중  4분의 1인 1천800여건만이 어떤 형태로든 관련기관의 참고사항으로 운용됐다는 통계도 나오고있다.

 내용으로 볼때도  모니터단의 제보 중에는 상호저축은행 연체이자 부과 관행, 카드론 중도상환시 취급수수료 미환급 등 좋은 내용도 있어 직접 제도 개선에 반영된 경우도 있으나 그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모니터 요원 운용과 같은 업무는 효용성이나 시장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관건인데 금감원 자체가 소비자들과 협력하려는 마인드가 부족하다보니 시장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조직만 만든 것이지 더이상 소비자활동에 대한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금소연은 "현재의 금감원 모니터링이 갖고있는 한계는 고객을 직접 만나는 민원부서가 아니라 소비자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며 민원의 민감도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한 발 늦을 수밖에 없다"고지적하고  "시민단체와 연계해 금융기관을 압박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소비자보호처의 소비자보호총괄국  총괄기획팀 정영석 부국장은 "민원실도 소비자보호총괄국에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금융이용자 모니터 요원제를 통해 금융정책당국의 위치에서 얻을 수 없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으며 모니터단이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관계자들은  "모니터단의  활동상황이 비공개로 되어 있어 일반 금융소비자들은 어떤 사례가 제보되고 있고 정책에 반영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당초의 성과를거두기 위해서는 이들이 보내오는 현장의 소리를 공개하고 적극 수용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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