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최대 10% 인상..보험업계 '가격자율화 우려' 현실화
"보험료만 뛰는 것 아니야?"
KB손해보험이 보험업계 최초로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고액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특약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의무가입 한도인 1000만원을 초과해 대물배상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종전보다 최대 10% 이상 오를 전망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오는 11월 중순경 'KB매직카자동차보험'에 '대물가입금액 확장특약'을 신설해 판매할 예정이다. 이 특약은 대물배상 의무가입 한도인 1000만원을 초과해 가입액을 늘리고 싶을 때 가입한다.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나간 보험금)이 악화 된 보험사의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의 보험가격 자율화 이후 "보험료만 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대물배상이란 자신의 잘못으로 상대방 차량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보상을 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1000만원까지 의무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외제차 등 고가차량이 급증하면서 보험가입자의 95.5%(지난해 말 기준)는 대물배상 한도 1억원 이상에 가입했다.
지금까지는 모든 보험사들이 대물배상보험의 경우 의무가입액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관련 법규상 사람이 다쳤을 때를 대비한 대인배상만 대인배상Ⅰ(1억원 한도로 의무가입)과 대인배상Ⅱ(의무가입액 초과 금액, 선택)로 구분된다.
앞으로 KB손보 자동차보험에 신규가입하거나 갱신하는 고객은 대물배상 의무가입 한도를 초과하려면 확장특약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상품 구조가 바뀌었더라도 대부분은 이 특약에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
KB손보 특약출시 이후 경쟁사들도 유사한 상품을 잇따라 선보일 것이란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본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우회적으로 보험료를 올리는 의도"라며 "금융위의 보험가격 자율화 이후 보험료만 뛸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는 건 아닌 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