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 감경제도)’ 담합 첫 적발..엄격한 처벌돼야
노래방 반주기 제조·판매 업체인 금영과 TJ미디어에 감경해줬던 과징금 48억9500만원이 다시 부과됐다.가격 담합을 저지른 뒤 과징금을 면제받으려는 목적으로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 감경제도)까지 담합한 업체들이 처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산업계에서 공공연히 떠돌던 리니언시를 악용해 과징금을 감경받는 수법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엄격한 처벌 조항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28일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공정위는 2011년 노래방 반주기와 신곡 가격 등을 올리는 담합행위를 한 금영과 TJ미디어에 각각 과징금 41억1700만원, 15억5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금영은 과징금을 100% 면제받았고 TJ미디어는 발표된 과징금의 절반인 7억7800만원만 부과받았다. 금영과 TJ미디어가 리니언시 1, 2순위 자격을 획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위가 지난해 10월 내부 제보를 계기로 1년여 동안 재조사한 결과 두 업체는 가격 담합에 이어 리니언시까지 담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 업체는 2009년 4월 2일 공정위가 담합 혐의를 잡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자 대책회의를 열고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관련 매출액이 많은 금영을 1순위로 하고 2순위인 TJ미디어에 부과된 과징금은 서로 나눠 내기로 합의했다. 이후 금영은 같은 달 10일 자진신고를 했고, TJ미디어는 이보다 열흘 뒤인 20일 자수했다. 이후 공정위가 TJ미디어에 부과한 실제 과징금 7억7800만원 중 절반인 3억9000만원은 금영이 대신 내준 것으로 공정위는 확인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리니언시 악용에 대한 처벌강화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는 리니언시마저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도 감경된 과징금을 재부과하는 것 외에 그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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