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불법대부업·사금융 피해 예방 교육 찾아가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서울시와 함께 실시하는 ‘사금융 대부업 피해예방교육’을 전문 강사가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등에 직접 찾아가 교육하는 ‘어르신 서당’을 운영 12월 15일까지 교육을 추가로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은 돈을 빌려준 후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하여 받거나 협박과 폭행 등 불법채권 추심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대출사기 및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잇다. 이에 따라 금융 취약 계층인 어르신 대상 금융교육이 적실하여 지난해 이어 운영한다.
이번 교육의 목적은 어르신들에게 불법대부업·사금융의 정보 제공하여 금융 역량을 제고하고, 피해의 예방, 대처 및 구제 방안을 알려줌으로써 스스로 권익을 보호하게 하며, 상담을 병행해 금융 고충을 해결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교육 참여 신청은 서울에 소재한 단체(노인대학, 복지관, 구청 등)에서 교육을 요청하면 취합하여 일정을 조정 후 해당일 방문하여 교육 실시한다.
▲교육신청기간은 2015년 12월 15일까지며 ▲담당자는 ☏ (02)739-7883, 이메일: khk5916@naver.com ▲교육장소는 서울 소재 단체가 교육을 신청한 곳 어느 곳이나 가능 ▲다과제공, 강사진은 전문 강사로 구성 ▲교육시간은 강의와 상담 등 약1시간30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찾아가는 ‘어르신 서당’은 금융 정보에 접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직접 찾아가 불법대부업·사금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익한 교육으로 관련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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