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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외치는 LG전자마저 '영업점 갑질'
'글로벌' 외치는 LG전자마저 '영업점 갑질'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5.10.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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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전문점 상대 연대보증 요구.. ‘공정위 과징금 소송’ 법원서 패소

 
LG전자(대표이사 구본준)영업점 갑질이 법원에서 철퇴를 맞았다. LG전자가 빌트인 가전제품 판매를 알선한 영업 전문점에 갑질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6일 서울고법 행정6(부장 김광태)LG전자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G전자는 시장점유율 약 53%의 대규모 사업자지만 영업전문점은 LG전자로부터 판매만 위탁받아 수행하는 40여개 업체 중 하나로 사업능력의 격차가 크다“(영업전문점은) LG전자가 요청·제공한 조건에 따라 판매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LG전자는 영업전문점의 판매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연대보증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고 원고의 거래상 책임을 영업점에 이전시키는 행위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LG전자가 아파트 빌트인 가전제품’(붙박이 가전제품)을 설치하면서 아파트 건설사가 내야 할 전자제품 비용에 대한 연대보증을 영업전문점에 강요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시정명령과 함께 18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G전자가 2008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영업점에 건설사로부터 받을 대금의 20또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설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LG전자가 신용도 낮은 건설사로부터 대금을 못 받을 경우 생기는 위험을 영업점에 떠넘기는 행위를 했다고 봤다통상 빌트인 가전제품 영업은 각 영업전문점이 아파트 건설 현장별로 납품을 알선해주면 전자회사가 건설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전문점에 수수료를 주는 식으로 이뤄진다.
 
이에 대해 LG전자 측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강요한 것이 아니고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연대보증 강요는 판매대리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LG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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