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가족할인 할인율 폐지·축소".. "일방적 변경 아니다"
참여연대가 SK텔레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SK텔레콤이 밴드 데이터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최대 50%였던 온가족할인 할인율을 일방적으로 폐지·축소했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일방적 변경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고객혜택에는 차이가 없으며 신규 요금제 가입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것이다.
5일 참여연대는 공정위에 SK텔레콤의 불법·부당·불공정 행위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약관 변경 시 새로운 약관에 대한 동의, 이의제기를 통한 기존 약관 유지, 계약 해지 권리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게 골자다.
SK텔레콤은 가족 가입기간 합산 10년 미만 10%, 10년 이상 20%, 20년 이상 30%, 30년 이상 50% 할인하는 온가족할인 결합상품을 운영한다. 밴드 데이터 요금제에서만 20년 미만 할인율을 없앴고 20년 이상은 10%, 30년 이상은 30%로 할인율을 축소했다는 게 참여연대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이 온가족할인 상품 계약서에 제공 혜택이 정책 변경에 따라 자동 변경된다는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추가 혜택은 제공업체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중단될 수 있다’는 문구를 표시했지만 ‘추가’ 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추가적인 혜택으로 고객이 오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SK텔레콤은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900만 온가족할인 가입자를 모집해놓고 일방적으로 혜택을 축소했다”며 “고객은 위약금 때문에 항변의 기회가 없고 데이터 요금제 가입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축소된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정면 반박했다. 밴드 데이터 요금제는 약정할인 금액을 미리 차감한 요금제다. 따라서 할인율이 달라졌어도 할인 혜택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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