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의 금융사들이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업무와 관련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최근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304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개인 신용정보 수집 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직원교육이 미흡한 회사가 42개사로 전체의 13.8%에 이르렀다.
또 금융기관이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에 따라 필수사항 및 선택사항으로 구분하여 고객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고객의 인터넷 금융거래때 선택사항에 동의하지않는다고 하여 거래진행을 제한한 업체가 6개사였고 동의서상 필수사항을 선택사항으로 잘못 분류해 이에대한 동의를 일괄요구한 업체는 2개사였다.
이번 금감원의 실태조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중 금융회사의 개인정보이용과 수집,제공에 관한 규정에는 고객이 선택사항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없도록했는데도 실제로는 금융거래가 불가능하다는 민원들*이 제기되어왔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정해진 고객의 자기정보 통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소홀히 한 금융회사들에 대해서는 자체 교육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앞으로 선택사항에 대한 동의 강요 등으로 인한 위규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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