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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사업비,수익률’ 반드시 고지해야>
<변액보험 ‘사업비,수익률’ 반드시 고지해야>
  • 금융팀 기자
  • 승인 2012.06.2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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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8월부터 변액보험의 실질적인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최근 수익률 등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변액보험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변액보험제도의 개선을 주내용으로 하는 보험업감독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오는  7월말까지 규정변경 예고기간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을 거쳐 8월부터 시행될 감독규정 개정안은  8월부터 보험회사들이 변액보험의 사업비 수준,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등을 반드시 공시하도록 하고 보험협회가 보험판매 방송의 건전성을 지도하기위해 세부기준을 만들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있다.

 세부 내용은 우선 납입보험료의 사용내역(사업비, 위험보험료, 펀드투입)을 계약관리 내용에 포함해 소비자에게 분기별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했다.  변액보험 상품 판매 시 총사업비 수준, 납입보험료 중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이 펀드에 투입된다는 내용 등을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고, 설명의무 이행여부를 보험사가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보험판매방송도 개선된다. 보험협회가 보험회사 등의 광고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 등을 제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홈쇼핑 등 보험 판매방송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은 3만원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처음 1년동안 납입되는 보험료의 10%가 3만원 이하이면 납입보험료의 10%가 경품 상한선이 된다.

 또한 보험회사의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도 강화했다.  8월부터 가계대출 총액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분류 방식을 정상 1%(←0.75%), 요주의 10%(←5%), 회수의문 55%(←50%)으로 바꿨다.

 이밖에 보험사 멋대로 산출했던 보험료 관련 이율 산정방식도 개선된다.

 공시 기준이율 산출 때 자산운용이익률 또는 외부지표금리 등 객관적 기준을 제시해야 하며, 보험회사의 조정가능 범위도 ±20%에서 ±10%로 축소된다. 공시이율 적용상품의 해약환급금은 상품판매 시점의 공시이율이 아닌 금융당국이 제시한 표준이율로 산정해 예시해야 한다. 감독당국의 보험사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 방식은 실적 위주에서 투자ㆍ보험ㆍ금리리스크 등 잠재리스크 점검 형태로 바뀐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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