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은닉수법 지능화”…2002년 은닉재산 신고센터 설치후 332억 회수
예금보험공사는 5월 15일부터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최고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2일 밝혔다.
부실관련자는 영업정지 또는 파산된 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 대주주 및 채무자 등이다.
예보 관계자는 "재산은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제보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신고자에게 충분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상금은 은닉재산의 회수절차가 완료된 이후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회수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엔 회수기여금액의 20%를 지급하고, 100억원 이하일 경우 1억5500만원을 지급한 후 10억원 초과분의 10%를 추가 지급한다. 회수금액이 100억원 이상일 경우 10억5500만원과 100억원 초과 회수금액의 5%를 지급한다. 최고 수령 가능 금액은 2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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