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파생금융시장에서 착각이나 실수로 체결된 거래를 구제하는 `착오거래 구제제도'가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착오거래 구제제도를 시행하고 시장투명성과 단일가 결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호가공개범위 확대와 예상 체결가 공개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구제제도를 이용하면 착오주문으로 체결된 가격이 착오거래 구제 제한범위를 초과하고 그 손실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장종료 후 15분까지 거래 상대방 회원과 합의해 거래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착오거래구제 제한범위는 직전 약정가를 기준으로 주가지수선물은 3%, 3년국채선물은 0.5%, 10년국채선물은 0.9%, 미국달러선물은 1.5% 등으로 각각 정해져 있다.
구제는 착오로 체결된 약정가격을 약정가격과 착오거래 구제 제한범위 상단 또는 하단가격 사이에서 회원 간에 합의된 가격으로 정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거래소는 호가공개방식을 호가의 최소단위 가격인 호가가격단위에서 호가잔량 기준으로 변경, 투자자에게 체결 가능한 호가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단일가호가(동시호가)시간에 모든 상품의 `예상체결가'를 공개, 투자자에게 참고가격을 제시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국채ㆍ통화ㆍ상품선물에서만 공개했으나 이를 전 상품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단 단일가호가시간 종료 직전 1분간은 호가의 정정과 취소를 금지해 불공정거래의 소지를 차단하고 시가 및 종가의 왜곡을 방지할 방침이라고 거래소는 덧붙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