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를 비롯한 금융상품의 기본 구조, 자금 운용, 원금 손실 여부 등 주요 내용에 대해 판매자(금융회사) 쪽에서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를 말한다.
2008년 말 발생한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 펀드에서 손실을 내면서 금융회사와 고객들 사이에 분쟁이 늘고 있는 것은 주로 이 때문이었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들을 곤경에 빠뜨린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를 둘러싸고 불완전판매 논란이 된적이 있다. 이러한 논란이 발생한 후 우리나라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합성원칙과 금융상품 설명의무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통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적합성원칙이란 금융상품을 고객에게 권유할 때 고객이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의 여부, 고객의 위험선호도 등 고객의 특성에 적합한 상품을 권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설명의무란 고객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 등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를 어길때는 금융투자업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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