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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1심 선고 전 '2억 원' 법원에 공탁
조현아, 1심 선고 전 '2억 원' 법원에 공탁
  • 정진건 기자
  • 승인 2015.02.15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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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진정한 사과가 우선"..공탁금 수용여부 항소심 판결 중요변수 될 듯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 모 씨를 상대로 서부지법에 모두 2억 원을 공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사무장 측은 공탁 사실을 아직 통보받지는 않았지만, 진정한 사과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피해자들을 위해 법원에 공탁금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MBN이 보도했다.
 
1심 선고 이틀 전인 지난 10,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 모 씨를 위해 각 1억 원씩 모두 2억 원을 공탁한 것이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하는 게 도리일 것 같아 고민 끝에 결정했다"며 공탁 이유를 설명했다. 반성문을 6차례나 제출하고, 공탁금까지 냈지만 조 전 부사장은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다.
 
조 전 부사장측 변호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싶은 마음은 변함없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죄 판결 유례가 없는 항로변경죄에 대해선 다시 한 번 판결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사무장 측은 공탁금에 대한 통지를 아직 전달받지 못했고, 돈보다는 진정한 사과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받아가면 사실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 따라서 공탁금 수용 여부가 항소심 판결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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