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15일부터 자체은행 창구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
신한은행은 14일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과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창구에서 타지점 계좌로 송금 시 부과되던 자체 창구송금수수료를 15일부터 면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신한은행 창구에서 타지점의 자체계좌로 송금할 경우 10만원 미만에 대해서만 수수료가 면제됐다. 10만원 초과 100만원이하는 1000원, 1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1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신한은행 창구에서 자체계좌로의 송금은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고객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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