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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특별법' ? 이재용 3남매 천문학적 '삼성SDS 上場 차익' 환수 추진
'이학수 특별법' ? 이재용 3남매 천문학적 '삼성SDS 上場 차익' 환수 추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4.11.1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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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금융차익소득’ 국고 환수 ‘불법이익환수법’ 촉구

 
불법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발생한 차익소득을 국가로 환수하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 이른바 ‘이학수 특별법(불법이익 환수법)’이다. 이 법안은 삼성SDS가 상장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오너일가와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이 수백배의 시세차익을 얻게 되는 점을 겨냥하고 있다.

14일 삼성 SDS의상장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위원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참석해 불법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얻은 ‘금융차익소득’을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법이익환수법’ 제정 방침을 밝혔다. 박 의원이 이른바 '삼성 저격수'로 다시 나선 셈이다.

박 위원의 불법이익환수법 추진은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가 3남매와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전 사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은 지난 1999년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헐값 발행을 주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박 위원에 따르면 1999년도에 장외가가 2만원인 삼성SDS 주식을 제3자 거래방식으로 이재용 부회장과, 이부진 사장, 이서현 사장,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사장에게 주 당 7150원에 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다.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SDS 전체 주식의 11.25%, 이부진 사장 3.9%, 이학수 전 부회장 3.97%, 김인주 전 사장 1.71%를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삼성SDS가 상장되면서 지난 6일 기준으로 주당 36만3,350원으로 주당가격이 결정되면서 막대한 시가차액을 얻게 되면서 불법차익 논란에 휘말렸다. 이 전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은 각각 약 1조5,000억원과 약 5,0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됐고, 삼성가 3남매가 얻은 시세차액도 약 5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SDS 주식은 향후 주당 50만원까지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이들의 시세차익은 더 커질 전망이다.

박영선 의원은 “삼성SDS 상장으로 발생한 불법이익을 좌시한다면 불법으로 인한 자본축적을 사회적으로 정당화 하는 사례가 된다”며 “이들의 부당한 수익은 정당화될 수 없다. 당연히 이들에 대해서 합당한 법적 조치가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불법적으로 대량 취득한 주식을 통해 취득한 이들의 천문학적 금융차익소득을 국고로 환수 조치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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