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7:00 (금)
'지연인출제' 26일부터 전면시행
'지연인출제' 26일부터 전면시행
  • 정형목 기자
  • 승인 2012.06.11 14:1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조치

 오는 26일부터 은행, 우체국 등 금융회사 자동화기기에서 300만원 이상을 찾으려면 통장 이체후 1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그동안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준비해 왔던 각금융사의 지연인출제를 오는 26일부터 시작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금융회사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을 취급하는 은행, 우체국, 농·수·축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일부 증권사 등이다.

 지연인출제도는 자동화기기(CD, ATM)에서 돈을 찾을 때 송금·이체 후 10분이 지나야 출금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송금이나 이체후 10분내에 돈을 찾아가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다.

 이 지연제도가 적용되는 경우는 1회당 출금액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에 한하며  창구에서 돈을 찾을때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통 금융사의 경우 이체 거래의 91%가 300만원 미만이지만 보이스피싱 이체는 84%가 300만원 이상이며 피해액 인출의 75%가 10분 이내에 완료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올해 들어 4월까지 보이스피싱은 2천485건 발생했고 피해 규모는 274억원이다.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는 2011년 11~12월 1천189건 120억원, 2012년 1~2월 119건 9억5천만원, 2012년 3~4월 199건 17억4천만원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싱사이트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오히려 늘었다. 피싱사이트 차단건수는 지난 2월 489건에서 3월 483건, 4월 1천310건으로 증가했다.(끝)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