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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징계 대상자 898명중 56명 중징계
외환은행, 징계 대상자 898명중 56명 중징계
  • 이민혜 기자
  • 승인 2014.09.25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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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정상적인 노조 활동..징계는 부당" 반발

외환은행이 노동조합 조합원총회 참석자 등 징계대상자 898명중 56명에 대해 중징계를,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지난 3일 노조가 추진하다 무산된 조합원총회를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참석자 등을 징계한 것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 인사위원회는 19일부터 이날까지 진행한 징계심의에서 56명의 중징계 대상자를 확정했다. 나머지 경징계 대상자에 대한 결정은 26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통상 은행 직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견책, 감봉, 정직, 면직 등으로 구분되며 감봉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인사위원회의 징계는 개인의 이의신청 등의 과정을 거친 뒤 최종 결정된다.
 
이에 앞서 외환은행 노조는 3일 노조 총회를 열어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하나은행과의 조기통합 찬반투표 등을 진행하려 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무산됐다.
 
은행 측은 법무법인을 통해 당시 노조의 임시조합원 총회가 영업일에 진행돼 실질적인 파업이며 불법쟁의라는 의견을 받았고, 이에 수 차례 사전 경고 했는데도 직원들이 업무시간에 자리를 이탈한 것은 용납할 수 없어 징계를 내렸다는 입장이다.
 
김한조 외환은행장은 "후배들을 대규모로 징계하는 것은 마음 아프지만 조직 기강을 세우기 위해 불법 행위를 묵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외환은행 노조 역시 법무법인을 통해 받은 의견을 토대로 해당 총회가 단체협약 조항에 따른 정상적인 노조 활동이며, 은행 측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외환은행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청에 김 행장과 경영진이 조합원 총회를 방해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며 지난 15일 고소장을 제출했고, 고용노동부에 징계 철회를 위해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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