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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저는 최근에 치과에 가서 브릿지 치료와 크라운 치료를 받기 위해 치료비 350만원을 신용카드 6개월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치료 기간 중에 원장이 사망해 치료가 중단됐고, 현재 사망한 의사를 대신해 치료를 해 줄 의사도 없는 상태입니다. 신용카드 회사에서 치과 치료비 할부금을 계속 청구하고 있는데 참 어이가 없네요.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왜 할부금을 계속 내야 하나요? 너무 답답해서 한국소비자원에 알아보니 잔여 할부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치과치료는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인데, 할부거래법 제16조에 의하면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 및 신용제공자(신용카드사)에게 할부금 지급거절의사를 통지한 후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빨리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사실과 할부금 청구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면 통보일 이후 할부금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급거절의사가 신용카드사에 통보된 경우에는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할부금 지급 거절을 이유로 채무미변제자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도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몰랐다면 치과 치료도 못 받고 계속 카드 할부금을 갚을 뻔 했네요. 저 같은 소비자가 있다면 손해보지 마시고 서둘러 카드사에 할부금 지급거절의사를 밝히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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