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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합니다
삼성화재의 더러운 횡포
 정장곤
 2012-07-31 09:26:21  |   조회: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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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 여수에 살고있는 29살 대학생입니다. 저는 고객을 등처먹는 삼성화재를 질타하기 위해 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 국민의 사회보장역할을 보조하는 보험사가 그와는 반대로 고객을 등처먹기 위해 엉터리 과실책정을하고, 그 피해를 고객에게 거리낌없이 전가하는 태도에 화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조사를 해보니 이와 같은 피해가 어마어마 하다는 것을 늦게나마 알게됐고요.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일조해야할 보험사가 왜 범법수준의 횡포를 일삼는 것일까요? 당하지 않으려면 많이 알고 공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론은 그만접고 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 사건개요
전남 여수시 둔덕동 전남대(여수)캠퍼스 교내 교차로에서 가해자B가 중앙선을 역주행하여 피해자A차량을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A는 대물 250만원과 3주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게 됐다. 이에 A는 무과실을 주장하며 가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지만, 어찌된 일인지 사고결과는 가해자 무과실, 과실책정 가해자 70% 피해자 30%라고 했다. 이에 피해자는 해당 보험사(삼성)에 항의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지만, 해당보험사는 가해보험사(LIG)가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보험사들끼리 협의하에 만든 단체)에 신청을 했다며, 보험사는 무조건적으로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대답만을 되풀이 할 뿐이었다.

3. 나의 입장 및 사고해석
쉽게 얘기하면 '우리끼리 알아서 할테니깐 넌 가만히 있고, 결정나면 그걸로 끝나는거니깐 입 다물고 있어라'는 식이었습니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쟁위)라는 곳이 수상해 조사를 해보니 전화번호도 안나와 있는 말그대로 보험사들끼리 머리를 써서 귀찮은 업무부담을 수월히 하고자 만든 단체였고요. 그 피해는 전적으로 소비자가 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보험사의 이런 행태를 고발하고자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했으나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입장만 대변할뿐 아무런 강제적 권한이 없었습니다. 더 웃긴건 분쟁위가 금융감독원의 승인아래 보험사들이 만든 사적기관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보험사들은 자기들 선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공신력도 없는 엉터리 분쟁위에 서류를 제출해 원하는 결정을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그 결정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듯 우롱하던 것입니다.

결국 억울하면 혼자 소를 제기하던지 하고, 나중에 혹여 고객이 승소하면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하여 배상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법원 판결이 나와도 배째라식으로 나오는 보험사가 부지기수고요. 그런 정점에 바로 삼성화재가 있습니다. 저는 삼성화재의 실체를 확인한 후 자동차보험에 들려는 주위 사람들에게 삼성화재보험가입을 하지말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4. 결론
저는 이번 계기로 삼성화재는 무늬만 보험회사이고 헌법에 보장된 사회보장적 기본권은 커녕 국민생활에 해만 되는 그런 단체이라는것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삼성화재와 같은 기업이 국민건강과 안전에 해가 되지 않게 공권력을 투입하여 보험사의 횡포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2012-07-31 09: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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