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유명 TV홈쇼핑에서 진공청소기를 현금으로 구입했습니다.
며칠 뒤 택배로 청소기를 받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3일 만에 반품 및 환불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홈쇼핑에서 당시 청소기가 특가 가격의 상품이었고 한정 사은품을 제공했다면서 뚜렷한 이유없이 환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홈쇼핑, 인터넷쇼핑몰에서 거래시 청약철회기간은 7일 이내이고,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비자들이 TV홈쇼핑 통신판매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해당 홈쇼핑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