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련한 졸음쉼터에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개선이 시급한 것 같아요.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졸음쉼터 이용 경험이 있는 운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전국 졸음쉼터 45개소에 대한 안전실태 조사를 했다고 해요.
응답자들은 주로 ‘오후 2~4시’(200명, 40.0%) 사이에 ‘수면’(242명, 48.4%)을 목적으로 ‘2~3시간 운전시 1회’(380명, 76.0%) 빈도로 ‘5~15분’(215명, 43.0%) 정도 고속도로 졸음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500명 중 48명(9.6%)은 졸음쉼터 이용 중 차량, 보행자, 시설물과의 ‘추돌·충돌사고 경험’이 있었고, 353명(70.6%)은 안전시설 미비로 ‘사고위험을 느낀 것’으로 파악됐다고 하네요.
조사대상 45개소 중 35개소(77.8%)는 ‘진입로 길이’가, 42개소(93.3%)는 ‘진출로 길이’가 고속국도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2017-167호, 이하 ‘지침’)상의 기준보다 짧아 졸음쉼터 진·출입시 고속도로 본선 주행 차량과의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고 합니다.
또, 7개소(15.6%)는 ‘진·출입로 폭’이 국토교통부 도로설계편람(2012.4.)에 따른 기준(3.25m)보다 좁아 졸음쉼터 내 주차차량 및 보행자와의 추돌·충돌사고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요.
특히 ‘지침’에 따른 졸음쉼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과속방지턱’(31개소, 68.9%), ‘주차차량 보호시설’(18개소, 40.0%), ‘CCTV’(23개소, 51.1%) 등이 상당수 쉼터에 설치돼 있지 않았고, ‘주차장 측면의 보행자 안전공간’은 모두 미설치되거나 폭이 좁아 시설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하네요.
졸음쉼터의 주 방문목적인 ‘화장실’은 20개소(44.4%)에 설치돼 있지 않았고, 9개소(20.0%)는 그늘을 제공하거나 우천 시 비를 피할 수 있는 ‘파고라’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 현재 중·대형 졸음쉼터에만 ‘파고라’ 설치가 의무화돼 소형 졸음쉼터에도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합니다.
‘지침’에는 졸음쉼터 내 시설 점검표를 비치하고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후 관리 실적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22개소는 ‘화장실 관리 점검표’만 비치돼 있었고, 조사대상 45개소 모두 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표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없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