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7:25 (금)
이부진 이혼소송 ‘진짜 헤어진 이유'?
이부진 이혼소송 ‘진짜 헤어진 이유'?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6.02.04 22:4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우재 "부친이 아이 9살까지 한번도 못봐"..이부진 측,"매우 부적절"

 

“아들에게 일반 보통사람들의 삶을 보여주고 싶다” “아버님을 비롯한 집안 식구들은 아들이 9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일 뿐인가. 한국판 '남자 신데렐라 스토리'로 주목을 받았던 이부진-임우재 이혼송사가 이상하게도 숨겨진 '가정 비사' 분쟁으로 흐르고 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한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이 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취재진에 항소의 이유를 담은 서면자료를 배포한 것을 두고 이 사장 측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이부진 사장의 법률 대리인인 윤재윤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는 이날 "이혼 소송은 쌍방의 당사자가 있는 문제인데,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언론에 공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그는 "가사소송은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이 이혼 사유 등을 언론에 공표해 보도되는 것이 금지돼 있다"면서 "일방적으로 자기 입장을 언론에 공표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주장했다.그는 임 고문이 서면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들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윤 변호사는 임 고문의 주장 가운데 어떤 내용이 사실이 아닌지는 언론 보도를 금지한 가사소송법상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이미 1심 재판에서 다뤄진 내용이고 충분히 반박해 재판부의 선고가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임 고문은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하한 뒤 취재진에 A4용지 2장 분량의 서면자료를 배포했다. 서면자료에는 항소 이유와 초등학생 아들의 양육환경을 비롯한 임 고문 자신의 심정을 담고 있다.

임 고문은 배포한 서면자료를 통해 항소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며 “아들에 관한 편파적 1심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임 고문은 “아버님을 비롯한 대부분 식구는 아들이 태어나서 면접교섭 허가를 받기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며 “9살이 된 2015년 3월14일에야 첫 만남에서 눈물을 보인 부모님께 큰 불효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임 고문과 이 사장은 평사원과 재벌가의 딸로 만나 연애결혼 끝에 1999년 결혼하며 화제를 모았다. 임 고문과 이 사장의 이혼절차는 2014년 10월 시작돼 올해 1월14일 원고승소로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이 사장을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자로 지정했다. 임 고문은 월 1회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후 5시까지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권만 확보했다.

임 고문은 “아들을 만나는 횟수를 월2회에서 1회로 제한한 점은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다”며 “아들과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 보통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경험하고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고 밝혔다.임 고문은 “떡볶이와 오뎅, 순대가 누구나 먹는 맛있는 음식이라는 것을, 야영을 하며 모닥불 놀이를 하고 텐트에서 하룻밤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알려주고 싶었다”며 “누가 이런 권리를 막을 수 있겠냐”고 말했다.

임 고문은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극도로 제한돼 왔다”며 “친권이 박탈돼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면 면접교섭뿐 아니라 많은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받을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친권을 제한받을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을뿐더러 나 또한 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친권의 권한을 이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는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고문 측 법률대리인은 ”임 고문이 밝힌 대로 항소심에서도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기본적인 전략은 동일하다“며 ”1심 재판에서 나온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