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주택연금 신규가입자의 월지급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 가입자와 내년 1월 이전 신규신청자는 지금까지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1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산정하는 주요변수들을 조정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내년 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을 산출하는데 적용하는 주요변수를 재산정한 결과 ▲장기 주택가격상승률은 현행 연 3.3%에서 연 3.0%로 ▲연금산정이자율은 현행 연 6.33%에서 연 6.02%로 조정하고 ▲생명표는 현행 2010년 국민생명표에서 2011년 국민생명표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일반주택을 기준으로 정액형의 경우 월지금금이 1.1%~3.9%로 평균 2.8% 감소하게 됐다.
한편, 기존가입자 및 내년 1월 이전 신청자의 월 지급금은 그대로 유지되며, 새 기준에 의한 월지급금은 내년 2월 신규신청건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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