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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관련보험 함께 파는 제조판매사.. 보험대리점 등록이 바람직
상품·관련보험 함께 파는 제조판매사.. 보험대리점 등록이 바람직
  • 김은정 기자
  • 승인 2012.12.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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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보험 등 상품판매 현장에서 보험사를 거치지 않고 판매되는 보험은 보험판매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단종보험대리점'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진태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단종보험대리점 도입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에서 "소비자들이 상품구매현장에서 관련 위험에 대한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보호를 위해 단종보험대리점 도입, 모집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종보험대리점 제도란 현행 무허가 성격의 보험판매 행위를 양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보험판매가 이뤄지는 제조회사나 판매업자를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다.

황 연구위원은  "보험사를 통하지 않은 보험상품판매는 보험판매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손해율 관리 및 소비자보호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며 "휴대폰보험ㆍ배상책임 종합보험ㆍ결혼보험ㆍ골프보험 등 주로 상품구매현장에서 가입하는 보험은 모두 단종보험대리점에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단종보험대리점 제도를 도입하면 기존 보험대리점보다 저렴한 보험상품을 제공할 수 있고 가계성 일반보험이 활성화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보험대리점 등록 시 등록요건과 시험, 교육이수 등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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