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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 개정 '자사상품 편입한도 50%로 축소'등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 개정 '자사상품 편입한도 50%로 축소'등
  • 김혜림 기자
  • 승인 2012.11.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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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강화를 위해, 자사상품 편입한도를 50%로 축소 하는 등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 

금융위는 28일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퇴직연금시장의 건전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운용규제 강화 ▲자산운용규제 합리화 ▲계열사간 거래관련 공시규제 강화 ▲영업질서 건전화 ▲자산운용규제 위반 운용지시 거절의무 부과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 구체화이다.

먼저,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한도를 현행 70%에서 50%로 축소했다. 이는 과도한 원리금보장상품 편입으로 인해 고금리ㆍ역마진경쟁과 고율의 수수료 부과 등 문제점이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다만, 사업자간 원활한 상품교환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시행시기는 유예했다. 내년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과도하게 엄격한 자산운용규제는 퇴직연금이 단기 고금리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로 운용되는 결과에 일조하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대해 확정기여형(DC)ㆍ개인형퇴직연금(IRP)의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40% 이내에서 주식형ㆍ혼합형ㆍ부동산 펀드 투자를 허용하도록 했다.

특히, 현재 일부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우 계열사 의존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계열사 적립금 비중공시 의무를 부과했다.

이외에도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 설정의무 부과, 사용자ㆍ가입자의 자산운용규제 위반 운용지시에 대한 사업자의 거절의무 부과, 재무건전성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사에 한해 원리금보장형 ELSㆍDLS, 발행ㆍ표지어음을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이 개정규정은 오는 12월4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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