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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수 前한은총재 '서열파괴'인사에 직격탄
김중수 前한은총재 '서열파괴'인사에 직격탄
  • 안규식 상임위원
  • 승인 2015.01.17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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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대상자 아닌 사람 특별승진은 문제..과도한 복리후생" 지적

 
공공 기관에서 '서열파괴'인사는 역시 위험한가. 감사원이 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가 재임 시절 단행했던 서열 파괴식 인사에 대해 주의 요구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16일 공개한 '금융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를 통해 "한은이 지난 2012년 12월 내부규정을 어기고 '2013년도 정기인사계획'을 수립했다"며 "승진심사후보군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특별승진자로 결정하거나 직급별 결원 범위를 초과해 승진인원을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인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2013년도 특별승진후보자를 심의하며 승진 후보자도 아니고 부서장의 승진 추천도 받지 않은 2급 1명을 1급 특별승진자로 총재에 추천했고, 총재는 이를 받아들여 승진 발령을 냈다. 감사원은 또 2013년 정기인사 당시 한은이 각각 31명, 36명의 2·3급 승진 인사를 단행하며 최대 승진 가능 인원(29명·35명)을 초과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은 내부규정에 따르면 한은은 승진 후보자 중 근무경력과 근무성적, 직무수행능력, 인품 등을 고려해 적격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 중 일반승진은 직급별 근무기준연수 이상 근무한 자 중 승진후보자 명부순위가 일정 승진배수 이내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특별승진은 직급별 근무기준연수나 명부순위와 관계없이 공적이 특별히 우수한 직원 중 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당시 한은은 승진배수 밖에 있으면서도 부서장의 추천도 받지 않아 승진심사후보군에 없던 2급 1명을 1급 특별 승진시켰다.

감사원 지적 이전에도 김중수 전 총재 시절 한은 내부에서는 서열 파괴식 인사를 두고 논란이 컸다. 2010년 취임한 김 총재는 미국 박사 학위 소지자 위주로 서열 파괴식 인사를 단행했는데 한은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조직의 질서를 해치는 '김중수식 개혁'이라고 비판했었다. 지금 한은 총재인 이주열 당시 부총재 역시 2012년 4월 퇴임하며 "글로벌과 개혁의 흐름에 오랜 기간 힘들여 쌓아 온 과거의 평판이 외면되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했었다.

한편 감사원은 한은의 과도한 복리후생제도와 직원의 근무시간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며 이를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보수에 해당하는 급여성 복리후생비 항목 신설·확대가 금융통화위원회의 통제 없이 이뤄지고 있어 복리후생비가 방만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통화신용정책 등 업무수행상 독립성을 이유로 일반 공공기관들과 달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등에 따른 보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보수규정'이 아닌 '복지규정'으로 정해 총재가 직접 관리한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하루 근로시간(8시간)보다 짧은 한은의 근로시간도 지적됐다. 한은은 노조와 단협을 통해 하루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5시)에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하고 있다. 사실상 하루 근무시간이 7시간(주 35시간)인 셈인데, 근로기준법은 8시간인 하루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현재 한은 상위직급(1·2급) 정원이 이에 맞는 직책(국·실·부·팀장) 수보다 많은 상황에서 2016년 직원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면 한은의 인건비 부담과 인사적체가 더 심화될 것"이라며 "한은 총재는 불필요한 직책을 신설하는 일이 없도록 조직인력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상위직급 정원 감축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 근본적인 인사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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