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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제2금융권 지배구조에도 '불똥'
‘땅콩회항’-제2금융권 지배구조에도 '불똥'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4.12.2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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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추위 신설 의무조항 적용않기로 한 정부방침에 제동

 
최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으로 반(反)기업 정서가 거세지면서 24일 시행을 앞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이번엔 국회가 나서서 당초 원안을 수정해 보험·증권사와 같은 제2금융권은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통한 임원 선임 규제를 받지 않도록 완화하려던 정부 움직임에 대해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다.

21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정우택,사진)에서 금융위원회에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으로 대기업의 무소불위 권력에 대한 비판적 정서가 커지는 가운데 대기업 계열 금융사들 반발로 후퇴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조만간 국회에 가서 직접 소명하기로 했다.

핵심 쟁점은 임추위 신설 의무 조항을 최근 제2금융권에 적용하지 않기로 수정한 정부 방침이다. 당초 모범규준은 임추위를 설치해 임원 후보 자격요건을 정하고 해당 요건에 적합한 인물을 발굴해 추천하는 후보자 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임원 선임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함으로써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대기업 금융 계열사들은 ‘주주권 침해’라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경련까지 나서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의무는 금융회사 주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반면 입법예고 기간을 통한 의견 반영은 옳지만 기업들 반발이 합리적 수준을 넘어섰다는 게 반대 여론이다. 특히 대기업 금융 계열회사들이 충분한 여론 수렴보다는 각종 협회와 단체를 통해 일방적 여론몰이에 나선 것이 되레 역풍을 일으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조용했던 시민단체들 반발도 커지고 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지난 1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삼성이 여러 채널을 통해 반대 의견을 집중 제기해 금융위를 압박하고 재검토를 이끌어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배구조 모범 규준을 제2금융권에도 이른 시일 안에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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