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2010년 재해사망 특약 2년 후 자살 428명에 560억원 보험금 안줘
ING생명이 자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4억5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을 이유로 ING생명에 4억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ING생명은 지난 2003~2010년까지 재해사망특약 가입 2년 후 자살한 건에 대해 보험금을 일부 미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ING생명이 미지급한 건수는 428건으로 총 560억원에 이른다.
생명보험은 자살면책기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하면 일반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지난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전 ING생명을 포함,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자살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준다고 한 뒤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왔다.
통상적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에 비해 2배 이상 많다.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기관주의와 임직원 4명을 주의 및 주의상당의 경징계를 내리고 과징금 부과조치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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