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의 금융회사 조사 권한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예보가 금융감독원장에게 부실우려가 높은 금융사에 대한 단독조사 및 공동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
금감원이 예보의 요청을 받을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해당 금융사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그 결과와 이행내역을 송부해야 한다.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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