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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증권 임원이 내부정보로 주식 임의로 사고팔다 적발
하이투자증권 임원이 내부정보로 주식 임의로 사고팔다 적발
  • 정진건기자
  • 승인 2014.05.0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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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적발 과태료.. "회사 미공개정보 근거 어떤 형태 매매거래해서도 안된다"

하이투자증권의 전 전략사업총괄 전무 A씨가 회사 내부 정보를 활용해, 개인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2년여간 매매하다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하이투자증권 전략사업총괄 전무로 근무하면서 주식투자전략과 상승유력종목 등 투자종목에 관해 논의하는 사내 회의에 참석,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을 파악한 후 자신의 주식 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매했다.

A씨는 2009년6월30일부터 2011년 12월6일까지 2년6개월 동안 199회에 걸쳐 26개 종목, 37억5100만원어치의 주식을 사고팔았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체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경우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회사의 미공개정보에 근거한 어떠한 형태의 매매거래를 해서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하이투자증권 모 지점 부장 B씨는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129억4700만원을 매매거래했다.

또 하이투자증권은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개 코스닥상장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함과 동시에 사채 권면금액의 30%~50%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 증권에 대한 매수선택권을 사채 발행회사의 특수관계자에게 부여, 사실상 90억원 상당의 지분전환 가능성이 없는 채권으로 운용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하이투자증권과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을 위반한 A씨에 대해 각각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직원 7명에 대해서는 정직과 문책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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