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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검사자료 조작·AML 위반에 '기관경고'
NH농협은행, 검사자료 조작·AML 위반에 '기관경고'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6.11.0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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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수시검사서 자료 조작…금감원 제출 요구 자료 누락…전산 접근 제한해 검사 방해
농협은행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NH농협은행이 고객확인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고 전산시스템 접근을 제한하는 등 금융감독원 검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돼 '기관경고'를 받았다.

3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은 최근 농협은행에 기관경고 및 미등기 임원을 포함한 직원 등에게 감봉(6명), 견책(7명), 주의(2명), 자율처리필요사항 2건을 통보했다.

기관경고는 금융회사에 대한 중징계에 해당한다. 금융사 제재 종류에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이 있다.

농협은행은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 자료 일부를 누락하고, 허위 제출 사실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AML 시스템 조회 권한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객확인 자료 1726건을 누락해 제출했으며, 여기에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위험국가 고객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 위반 사례 66건도 포함됐다.

금감원이 제출을 요구한 제3자 고객확인 내역도 임의로 누락했다. 해당 자료는 최초 제출 기한보다 약 60일이 지난 뒤에야 금감원에 전달됐다.

또 금감원의 현장 검사 착수 전 검사반이 자료 조작·누락과 업무 실태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AML 시스템 권한 제한을 완료해, 검사반이 제한된 범위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게 했다. 

검사반은 현장검사 착수 약 2주 뒤에야 요청한 메뉴의 접근 권한을 받았다.

이 같은 자료 조작은 2024년 정기검사에서도 이뤄졌다. 당시 농협은행 직원 6명은 고객확인 내역 1만9527건을 임의로 수정하고 이를 반영한 허위 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고객확인 업무 자체의 위반도 적발됐다. 농협은행은 영업점·비대면 채널·제3자를 통한 계좌 개설과 일회성 금융거래 등에서 고객확인 의무를 총 1260건 위반했다. 고위험 고객의 거래목적·자금원천이나 외국인 고객의 국적 등을 확인하지 않은 사례다.

또 고위험 고객 66명의 거래목적·자금원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한 뒤 이들이 다시 금융거래를 할 때 강화된 고객확인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 30건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농협은행에 기관 개선사항 9건도 통보했다. 고액 현금거래·의심거래 보고체계, 고객확인 절차, 자금세탁 위험평가 및 독립적 감사 등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고객확인 정보를 별도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고 변경 이력도 보관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해 관련 시스템과 절차를 보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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