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위반 감경·소규모회사 기본금액 상한도 삭제
[금융소비자뉴스 백종국 기자]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의 대기업 그룹이 앞으로 공시 의무를 한 차례 이상 반복 위반하면 과태료가 최대 50% 가중된다. 공시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하던 기준도 없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 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과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 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각각 개정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5월 1일 기준으로 102개인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 그룹이 대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부당한 경제력 집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고시는 앞으로 공시 의무를 1회 반복 위반하면 10%, 2회 반복 위반 땐 30%, 3회 이상 반복 위반 땐 50% 등 과태료가 각각 가중되도록 가중비율을 대폭 강화했다. 다만 반복 위반 횟수를 계산할 때 점검연도에 적발된 위반은 횟수에서 제외한다.
점검 연도를 포함해 최근 5개년간 공시 의무를 4회 이상 6회 이하 위반했을 경우 10%, 7회 이상 위반한 경우 20% 과태료를 가중하고 있는 기존 고시 기준이 반복적인 공시 의무 위반을 억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2021∼2025년 50개 이상의 기업이 공시 의무를 두 차례 이상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또 현재 고시의 공시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30일 이하인 경우 최소 20%, 3일 이하인 경우 최대 75%까지 감경된다는 지연 일수에 따른 감경 규정도 삭제했다.
감경 규정을 그대로 두면 지연 일수에 따른 가중이 사실상 상쇄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연공시에 대한 기본금액은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 경우 하루 5만원,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하루 10만원씩 가산한다.
최초 위반이거나 최근 5개년간 위반 전력이 없는 경우 20% 감경해주는 현행 고시 규정 역시 삭제하기로 했다.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직후 위반 때 감경 규정(50%)과 중첩 적용되면 최대 70%까지 과태료가 깎인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아울러 현재 고시의 소규모 회사와 관련해 과태료 기본 금액이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도 삭제했다. 기본금액 산정 단계에서까지 재무상태를 반영하는 중복 감경을 막겠다는 취지다.

